경남 진해시가 신항만 건설로 인한 어업권 소멸 등으로 이미 지급했던 보상금을 최근 환수하려 하자 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진해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신항만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어민 1천853명에게 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의해 명확한 어업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에 지급된 일부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초 64명의 어민에게 8억2천500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어업권 소멸로 생활이 어려운 어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미 지급했던 보상금마저 환수하려 하는 것은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매매 형태로 거래하다 보니 증빙 자료가 불충분할 수 밖에 없는데도 단지 실적증빙 미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수하려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무더기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대해 시는 이달말 어민들의 이의신청서를 경남도에 전달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해=김영수기자 ky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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