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38.8%가 지난 1년동안 재산이 증가했지만 절반가량인 46.6%는 재산 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3면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울산지역 재산공개 대상 90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울산시와 구·군 공보에 공고했다.

 공고내용를 분석한 결과 90명 가운데 35명은 주식과 저축, 재산매각 등으로 재산이 늘었으나 42명은 채무증가, 주식손실, 예금감소 등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12명(기타 1명 제외)은 재산변동이 없었다.

 심완구 울산시장은 배우자의 사업수익 등으로 4천325만원 증가해 전체 추정가액 재산이 95년 최초 신고시 3억4천461만원에서 6억645만원으로 불어났다.

 구청장·군수의 경우 전나명 중구청장이 예금적립 등으로 8천117만원, 박진구 울주군수 1천7만5천원, 조승수 북구청장 900만원 늘어난 반면 이채익 남구청장과 이영순 동구청장은 각 863만원과 81만원 줄었다.

 올해 처음 신고한 김복만 울산시 정무부시장은 본인의 문수문화재단출연 유가증권과 배우자, 자녀 자산을 포함해 17억9천750만원으로 신고했다.

 최만규 울산시교육감은 농협예금 감소 등 5천348만원, 울주군수 출마를 위해 사직한 엄창섭 전 정무부시장은 2천679만만원, 김무열시의장은 309만원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증가는 예금과 주식가액 증가 등 14억9천986만원을 증식한 김춘생 울산시의원이 1위를, 재산감소는 사업부진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남구의회 노영일 의원이 4억1천358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김재기 울산지검장은 1억7천291만원, 김기현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은 3천만원 증가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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