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뒤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은 채 비현실적으로 적용돼 오던 선박의 항행구역제도가 전면 재조정될 전망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와 속력, 장비 등의 항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항행구역제도를 올 하반기 법률안 개정을 통해 조정키로 하고 관련 용역 등을 추진중이다.

 항행구역제도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 감항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항행구역제도의 대상 선박은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과 유·도선법 적용 선박으로 장소적 범위는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 항행구역제도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5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데 이어 1961년 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도 과거 규정을 그대로 답습해, 지금까지 시행돼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건조기술 발전에 따른 선박 성능 및 설비 현대화, 선원자질 향상,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시스템 개발 등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와 재조정이 요구돼 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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