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면서 울산시 북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8명에서 하한선인 7명으로 줄어들어 북구청과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제227회 임시회 8차 본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을 시·구지역은 6천명, 군지역은 1천명으로 조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구 5천200명인 북구 강동동이 울산지역의 행정동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의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인근 송정동과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북구청과 지역주민들은 "단지 구에 속했다는 이유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다른 동과 합쳐진다면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가중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강동동은 면적이 60.59㎢로 동구 35.59㎢보다 훨씬 넓고 전체 주민 중 90%인 4천400여명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 기초의원 선출 인구하한선 예외지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구청 고위 관계자도 "북구 기초의원 정수가 하한선인 7명으로 줄어들면서 조정교부금 등 정부지원 감소로 구 살림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강동동의 경우 주민생활권, 대의기능 약화 등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재조정을 주문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울산시 울주군 두동, 두서, 삼동면 등 3개 면은 북구 강동동보다 인구가 훨씬 적으면서도 자체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