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미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상담사
요즘 자영업자들은 ‘불경기에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재료값과 인건비는 급등하는 등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는데 세금은 중과세되니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다. 더욱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매출규모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과 복리후생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정확한 기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업손실(적자) 발생시에는 손실신고를 해야만 손실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장부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근거한 매입과 매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운영경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부는 매출의 범위와 업종의 전문성 등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음식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 장부’는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며 결손이 발생할 경우 향후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정확한 증빙서류에 근거한 장부작성을 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설령 장부기장을 하지 못했더라도 세금계산서, 카드명세표, 현금 영수증 등 지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는 실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한다면 추후 세무조사를 당해 불성실신고 가산세의 중과로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 작은 실천으로 장부기장을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신정미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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