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명이 넘는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서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천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 대출을 한 사람이다.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승소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원을 훌쩍 넘는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자문 변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송 참여자의 비용을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올해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를 놓고 소비자 손을 들어주자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섰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다.
 근저당 설정비란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참여하려는 열기가 대단하다. 은행들이 환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식으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원에 신청한 소송자들은 대부분 근거 서류가 명확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연내에 끝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로선 승소 확률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시로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