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가칭)은 지난해 2월 강원도민일보사가 제안한 지방신문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특별법안과 한국기자협회가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발표한 지역언론육성법안, 지난 5월 언노조가 마련한 지역언론활성화법안 등 3가지를 토대로 7개 단체 대표들이 수차례 토론과 조율을 거쳐 재구성한 단일안이다.

 이 시안에는 국가는 문화관광부 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신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정했다.

 기금은 매년 지역신문사가 필요한 자금을 용도에 따라 신청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심사해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지역 신문인의 취재·보도 및 편집전문성 향상, 지역 신문사의 경영전문성 향상, 신문사간의 공동협력체 구축,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접근 향상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등이다. 기금을 지원할 때 위원회는 △지역사회 기여도 △자본의 건전성과 투명성 △편집권 자율성 보장 정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 준수 여부 등을 지원기준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지역언론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축소시켜 "시·도 및 시·군·구 지역만을 상대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대상을 명확히 한정했다. 따라서 방송과 인터넷 신문 등은 지원대상에 넣지 않았다.

 지원의 전제조건으로는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임금·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관련법에 신설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칭)에 제출할 것, 노사대표가 편집규약을 제정·공표 시행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이 명시돼 있다. 대전=신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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