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침략 전쟁에 군인, 군속,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 4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5일 도쿄 고등법원 813호 법정에서 열렸다.

 원고 대표인 김종대씨(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장)는 이날 공판에서 "1965년 한일 회담 타결로 일본 정부가 제공한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는 한국 독립에 대한 축하금으로, 한국인 전쟁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면서 1인당 2천만엔의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국인 희생자 유해 발굴 수집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한국인 희생자(2만1천181기)의 한국 이송, 일제 징용 미불 임금 및 군사 우편 저금 반환 등을 요구했다.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는 이날 준비 서면을 통해 "이번 재판은 일본을 상대로 한 아시아 각국의 전후 보상 소송의 중심적인 재판"이라면서 65년 한일 협정은 국가간에 문제를 처리한 것일 뿐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도쿄 지방 법원이 지난 해 3월 원고들의 피해 보상 요구를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기각한지 1년여만에 열린 것이다. 도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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