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회사 형편에도 불구, 무리를 해 원유부이 이설비용을 거의 확보한 상황인데 소송이라니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부 직원이라는 누명(?)까지 덮어쓰면서 이설비 확보에 매달렸는데 혼란스럽네요."

 울산신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9년을 끌어온 원유부이 이설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법정소송으로 가게 됐다.

 3조2천999억원(현재가 기준)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울산신항만 개발사업이 1기당 이설비용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원유부이 문제로 인해 공사차질이 빚어지고 사업 우선순위마저 변경됐는데도 처음이나 현재나 상황은 똑같다.

 해양부가 그 흔한(?) 정책적 결정도 아닌 뒤늦게, 그것도 허성관 장관이 지난 4월 울산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원유부이 이설문제를 결말짓겠다고 공언한 그 달에 법제처에 원유부이 이설비용이 보상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는 꼼꼼함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투입될 경우 예산투입의 정당성 및 명분 등이 필요해 질의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셈이다. 원유부이 이설비용이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법리적 판단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사업계획수립후 9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뒤늦게 법리적 판단 구하기에 나선 것은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의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은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책임감은 중요하다. 지역경제의 바로미터가 될 울산신항만 개발사업이 해양부의 책임회피성 업무처리로 더이상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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