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하도급업체에 억대 금품·향응 제공받은

전기공사 알선해준다며 1억 받고 유흥비도 떠넘겨

울산의 한 재건축사업조합장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재건축아파트 하도급 공사 알선을 청탁받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합장 정씨는 지난 2009년 11월9일 재건축조합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정모(55)씨로부터 “친구가 전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전기공사를 맡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0년 10월28일까지 1억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창틀공사업자 김모(41)씨와 친구의 전기업체를 부탁한 정씨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1년여간 90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이들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에게 하도급 공사 알선을 부탁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김씨와 정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울산지역 재건축조합과 토지구획정리조합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임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돈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된다”며 “이번 사건이 아파트 건축사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합 측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구속되면 총회를 통해 어떻게 대처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다시 선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상은기자 chazz@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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