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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