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11필지 공모

제조업 등 …㎡당 32만여원

울산자유무역지역에서 제척된 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가 공개 분양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7일 자유무역지역지정 변경고시로 자유무역지에서 제척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일원 산업시설용지 총 11필지 20만1724㎡에 대한 분양계획을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분양 예정가격은 ㎡당 32만7000원.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7일까지 울산시 투자지원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 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의 일반제조업과 전기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첨단지식기반제조업 등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

일반산업단지내 입주 대상 기업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1순위로 1000만달러 이상 신규 투자기업체 또는 울산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체다.

2순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3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 신규 투자기업체 또는 수도권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3순위는 울산지역 및 타시·도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체 등이다.

대상기업 선정은 입주자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오는 9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과 입주기업의 공장건축 등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진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투자지원단(052·229·3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신일반, 매곡, 중산, 모듈화, 길천, 봉계, 울산하이테크밸리 등 12개 일반산업단지 529만2000㎡를 개발 완료했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모두 294개 업체에 산업용지를 공급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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