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정주부를 비롯한 여성유휴인력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많은 여성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은 가정보육모 제도를 도입하고 영아 전담시설 기준을 완화해 5인미만 소규모 시설을 양성화하는 한편 휴일.야간.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528억원의 보육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니 실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가정주부 등 여성 유휴인력을 3~5개월간 교육시킨 뒤 가정에서 3명 미만의 영아를 맡아 돌볼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가정보육모제의 도입이나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상한선 철폐 등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가정보육모에 의한 영아보육은 일단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취업모가 이웃집 전업주부나 친척 등에 아기를 맡기고 있는 터에 가정보육모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든다. 정부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규모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단속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이며 교육 받아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괜스레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법 하다. 보육료 상한선 규제를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한정하고 전체 보육시설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들의 보육료를 사실상 자율화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보육수요의 충족이라는 면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결국 육아문제는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수는 없다. 국가가 나서서 육아에 대해 책임지는 공보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세기"라는 21세기 고도 지식사업사회에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공보육 체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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