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부패 및 비리근절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의계약 한도 축소, 학부모(시민) 감사청구 및 참관제도 도입 등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계 자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7일 오후 3시 박무사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선 교육현장 비리사건 발표에 따른 교육청의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교육가족이 학부모, 학생,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부교육감은 "비리근절을 위해 이번 주중으로 "부패 및 비리근절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사담당계 신설, 청렴계약제 강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의계약 한도액을 예산집행방법 개선을 통해 3천만원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시설공사의 준공검사와 물품구매 검수실명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부모와 시민 등도 비리근절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 회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직발령시 청렴각서를 받고 비리관련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검찰에서 구속기소자에 대한 통보가 오는 대로 직위해제키로 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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