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67)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 전 위원장 외에도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은 위헌인 긴급조치 1호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민주 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전격 선포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반민주 악법이라는 저항에 직면한 대표 조항이다.
 전도사나 목사 신분이던 인 전 위원장 등은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됐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김진홍 전 의장과 이해학 목사 등에게 징역 15년을, 인 전 위원장 등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선고된 다른 긴급조치 1호 관련 재심 판결로 미뤄 인 전 위원장 등도 무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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