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이날 "진씨가 최근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이 한스종금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검찰에 고발하기 전인 지난해 8월말 당시 신수석을 만나 검찰 등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 가방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지검 수사 관계자는 "확인 안된 사실을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 수준으로 어느 정치인이 몇억 받았다는 등의 얘기와 똑같고 수사팀으로선 확인 안된 내용이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신차관의 금품수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신차관은 진씨를 알지도 못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법무법인 화백 소속 양삼승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정정 보도 청구와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