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울공련)은 일부 구청의 "희망2002 이웃돕기 성금모금" 물의와 관련, 11일 공무원들을 동원한 성금모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천명했다.

 울공련 대표자 6명은 11일 오전 11시30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모금은 적극 지지하지만 구·군별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강제할당식 성금모금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울공련은 공무원이 지역유지, 시민, 업체를 방문하거나 구청 및 동사무소에 사랑의 계좌 모금창구를 개설해 현금을 징수한 뒤 영수증을 발부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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