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추방련은 지난 5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울산지역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일제 점검한 후 외출 중이던 산재노동자를 "멀쩡한 산재 환자"로 매도하며 조기종결과 통원치료 및 강제퇴원을 시도했던 것이 법원에서도 부당한 행위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을 비롯한 울산지역 산재노동자단체와 민주노총이 끈질기게 제기했던 일제점검 후 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산재추방련은 강조했다.
산재추방련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지역 산재노동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