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울산시 남구 옥동 옥동초등학교 앞에서 유독물을 흘려 물의를 빚었던 유독물 운반업체와 운송업체 등에 벌금과 집행유예 등의 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박준용 판사는 1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유독물운반업체 김모 피고인(51·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화물운송업체 남북통운에 벌금 700만원을, 화물운송업체 사장 김모 피고인(3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독물 운반업자 김 피고인은 지난 4월10일 남구 여천동 송원산업내 유독물 창고에서 고체상태의 스테아린산납 8t의 운반을 위탁받았으나 차량이 부족하자 유독물운송업 등록을 하지않은 김 피고인에게 재위탁, 일반 카고트럭으로 과적상태에서 스테아린산을 밀폐하지 않고 운반하다 타이어 펑크로 200㎏을 유출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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