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감차선의 용도로 납부한 일부 점용료가 수년간 이중으로 부과되었는데도 관할 관청에서는 법적인 권한만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김모씨는 지난 1996년 곡천리1-3번지 주유소설치를 위한 진출입로를 내기위해 울주군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허가받아 가감차선으로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 일부 구거가 국도7호선상에 위치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내면서 점용료도 5년간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납부해오고 있었다는 것.

 이같은 이중부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지난 8월과 10월 건설교통부와 울주군 등에 질의를 한 결과 이중부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권한만 내세우며 책임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피해만 보고 있다며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도로부지 등에 관한 일체의 사용·수익·허가권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되므로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며 "더구나 울주군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함으로 울주군에서 사용료의 환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울주군도 "김씨가 주장하는 구거는 여전히 배수로 역할을 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측구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부지가 농림부 소유의 농지이므로 그 관리는 울주군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어 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당초부터 그 구거를 제외하고 도로점용료 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주민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관청이 해결책은 강구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피해만 보고있다"며 "고충처리위원회에 조만간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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