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 추진을 틈탄 불법훼손 및 투기조장 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오는 15일까지 5일동안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 기간중 건축물 등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와 토석의 채취·성토·절토·야적장 조성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무단형질변경 및 묘지조성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 감시청경의 근무태도 확인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규제완화에 편승한 부동산 기재동향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투기조장행위 등도 단속하게 된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계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줄 방침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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