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법률과 고소·고발 처리절차 및 현장체험 등을 중심으로 각 경찰서별 시민경찰대학을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경찰대학은 경찰관련 법령을 비롯해 임대차보호법, 증권사 실무자를 초빙한 체감경제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물론 교통사고와 고소·고발 처리절차 및 현장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진다.

 각 경찰서별 일정은 남부경찰서가 3월28일~5월2일, 중부경찰서가 4월11일~6월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마련되고 동부경찰서는 8월27일~10월1일, 울산서부경찰서는 9월25일~10월23일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실시된다.

 이번 시민경찰대학 강사는 현직경찰관들이 주로 참여하며 수강신청은 해당 경찰서 방범계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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