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코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유조선사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제적인 안전관리 수준에 준한 인증심사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증심사제 시행으로 울산지역 7개 유조선사중 한국선급(KS)으로부터 기인증을 받은 SK해운(주) 등 3개사를 제외한 4개사의 유조선 14척은 내년 6월말까지 해양청과 한국선급으로부터 IMO 규약이 정한 안전관리검사를 받은 뒤 인증심사증을 발급받아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모래운반·폐기물운반·일반화물운송사업체 10개사 17척은 2003년 6월말까지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완료해야 된다.

 인증심사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사업장의 경우 매년 1회 선박은 2년6개월을 전후해 각각 중간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양청은 정해진 기간내에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장과 선박은 운항을 할 수 없도록 국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인증심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