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는 "정부가 스스로 고시한 항만하역요율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일부 대형 화주들이 하역요율을 지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역요금 최저입찰제, 하역면허 신고제 전환 등으로 하역질서가 파괴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항운노조는 "정부는 하역요금을 국제화 수준으로 책정하든지 아니면 하역요율 고시제를 폐지하고 노사 자율교섭권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는 "노조가 배제된 편향적인 노무공급체제개편을 결사반대한다"며 "이같은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항운노조연맹은 이날 울산을 비롯해 부산, 마산 등 항만노조별로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