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항운노조연맹 울산항운노조(위원장 이희철)는 7일 오전 남구 장생포동 울산항 일반부두 근로자의 집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역요율 파기 및 실질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항운노조는 "정부가 스스로 고시한 항만하역요율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일부 대형 화주들이 하역요율을 지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역요금 최저입찰제, 하역면허 신고제 전환 등으로 하역질서가 파괴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항운노조는 "정부는 하역요금을 국제화 수준으로 책정하든지 아니면 하역요율 고시제를 폐지하고 노사 자율교섭권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는 "노조가 배제된 편향적인 노무공급체제개편을 결사반대한다"며 "이같은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항운노조연맹은 이날 울산을 비롯해 부산, 마산 등 항만노조별로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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