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도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수십억원의 공적자금이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 등 부실한 공적자금 운용체계 때문에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씩 대출을 받은 뒤 도주한 56명을 검거해 이 중 죄질이 나쁜 3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11억9천100만원으로 이 중 2억5천492만원은 회수됐으나 나머지는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30여건의 대출사기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2월까지 대출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울산지역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씩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6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3천740만원을 대출받은 박모씨(30)와 공범 문모씨(36·울산시 중구 우정동)를 일단 구속하고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는 IMF체제 이후인 지난 99년 7월 도입된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육성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별도의 담보요구 없이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만 심사한 뒤 신규창업희망자에게 창업자금과 초기운전자금의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시 2천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또 전세자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심사만 한 뒤 대출해주고 있다.

 이같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브로커 등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는 등 울산지역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