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6일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접객원 고용을 비롯한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이 기간중 북구지역 1천247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과 출입묵인, 주류제공, 나체쇼 등 퇴폐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 제품 조리·판매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물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유흥주점의 경우 울산세무서에 불법업소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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