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울산지역 자본금 납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7개 부실 건설업체가 퇴출된데 이어 연말까지 40여개사가 추가로 퇴출명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체들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법정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하는가 하면 기술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구·군은 760여 등록 건설업체 가운데 건교부와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1차로 부실 우려 업체로 지목된 122개업체에 대한 2차 심사를 지난달말까지 완료, 내주중 청문절차를 거쳐 40여개사 이상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울산시는 182개 일반건설업체 중 건교부로부터 1차 통보받은 기술자 미달 17개사, 자본금 미달 5개사 등 36개사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대부분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본금이 부족한 1개사만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에앞서 울산지역 일반건설업체 U사 D사 B사 등 7개사가 검찰 조사에서 건축분야 3억원, 토목분야 5억원의 자본금을 예치하지 않은 혐의로 시장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5개 구·군도 지역에 등록한 570개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자본금과 기술인력 미달, 실적 미신고 등 1차 부실혐의가 있는 86개업체 가운데 40여개사를 이달 20일까지 청문을 거쳐 퇴출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건설업체 일제조사에서 퇴출경력이 있는 업체는 즉시 등록말소되며 여타 업체는 6개월미만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올 한해동안 울산지역에 일반 67개사, 전문 54개사가 새로 신규 등록해 건설업체의 난립과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실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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