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의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유치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투자 환경이 좋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울주군 웅촌면 고연, 삼남 가천지역 246필지 13만9천평을 대상으로 유휴공장용지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이전기업 기반구축에 나섰다.
더구나 이전 기업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면 면제, 그 이후 3년간은 50% 경감)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수도권에서 지역내로 옮겨와 가동중인 기업은 북구 연암동에 있는 정수기제조 및 판매를 하는 D기업 등 3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진양화학(주)이 지난 6월 이전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2개업체가 이전해와 지난해(27개)보다 업체수에서 적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내외경기 둔화로 기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라며 "앞으로 출향기업인을 상대로 한 홍보와 설명회, 여러가지 지원책 개발 등으로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