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급식문제 해결 납품업체·관계자 연수
7년간 채소 198t 원산지 속인 업체 대표를 팀장 선임
학부모·업계 “일벌백계는커녕 면죄부 주는꼴” 반발

[경상일보=최창환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책회의 팀장(부식분야)에 7년간 198t의 중국산 채소를 국내산으로 둔갑(본보 4월4·5일자 1면 보도)해 학교급식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세기푸드 대표이사를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3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보관해 오다 울산시에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시교육청이 엄정한 제재는커녕 오히려 해당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학부모와 관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와 급식업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3시 선진학습실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급식관계자 연수회’란 주제로 관계자 52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각종 언론 보도 등 식재료 품질 유통과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등 학교급식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시교육청은 급식관계자 연수회를 위해 분야별로 5개조를 편성했다. 지역 부식납품 1개조(13개 업체), 육류납품 1개조(12개 업체), 23개 학교 측 3조 등 모두 5개 조다. 시교육청은 각 조별로 발언권 등 대표성을 가질 팀장을 지정했다.

또 조별 팀장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을 위한 협의자료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시교육청 관계자에 제출하도록 했다.

문제는 부식 납품업체 조의 팀장이 ‘포대갈이’ 방식으로 채소의 원산지를 바꾼 혐의로 지역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업체의 대표라는 점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값싼 중국산 대파, 세척당근, 깐대파, 깐양배추, 깐양파 등 198t(시가 6억4500만원 상당)의 채소를 국내산으로 속여 울산지역 196개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이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대표 박모(58)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감시감독의 주체인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먹거리로 속임수를 한 업체에 대해 일벌백계는커녕, 오히려 면제부 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체들도 “공문을 보면 20분간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데, 문제의 업체가 팀장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기푸드가 부식업체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팀장으로 선택했다”며 “위법 혐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급식문제 해결에 대한 사후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양심 업체에 학교급식관리가 구멍이 뚫린 셈인데,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제재없이 학교급식 입찰에 나서고 있다.

세기푸드와 함께 경과제품 진열·보관, 위생상태 위반 등으로 울산시에 적발돼 과태료처분을 받은 4개 업체도 여전히 학교에 부식납품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나라장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들과 거래하고 있다. 중구 다운중학교 등 일부 학교는 이들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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