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신고자와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일 혈중알콜농도 0.18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서모씨(35·진주시 신안동)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20분께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도로변에 세워둔 정모(35) 송모씨(55)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하고 도주한뒤 또다시 인근에 주차해 있던 김모씨(32)의 차량 등 모두 5대를 파손한 혐의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서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아직도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5분께에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이모씨(51·진주시)가 자신의 소유 1t트럭을 운행하다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곽모씨(45)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다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가세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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