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구획정리지구 일대에 고압가스 판매소 3곳을 허가하자 지주와 주민 등이 위험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 선암동 선암구획정리지구 일대에는 공업용 산소를 비롯한 수소, 아세틸렌, 메탄가스 등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J테크와 G가스가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1개업소가 추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주들은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고압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며 선암구획정리지구 일대의 위험시설물 이전과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모씨는 "선암구획정리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위험시설물인 고압가스 판매소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일반 주거지역에 고압가스 같은 위험시설물을 허가해 준 것은 건축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고압가스 같은 위험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곳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사고를 우려한 시민들이 입주를 꺼릴 수 밖에 없다"며 "선암구획정리지구에 주택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위험시설물 이전과 허가 철회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구청측은 "고압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으나 판매소의 경우 저장용 탱크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암구획정리지구 일대에는 최근 아파트 등 주택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사고위험을 우려한 주민들과 고압가스 판매업소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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