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마취총으로 산비둘기 수렵에 나선 오모씨(56·울주군 삼남면)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35분경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인근 야산에서 마취용도로 허가된 자신의 마취총으로 산비둘기를 잡으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자 이에 불응하고 20m가량 도주하다 붙잡힌 혐의다. 박정남기자 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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