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센터장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열고 있는 A백화점. 기획행사 비용을 입점해 있는 한 중소납품업체 의류 브랜드 업체 사장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잖아도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던 이 업체 사장은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대 의류·패션 상품 분야에서 활동 중이었던 유통 옴부즈만은 이 백화점 납품업체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착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메일로 통보했다.

공정위는 A백화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점에서도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신속하게 조사해서 파악, 중소납품업체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를 했다.

이러한 유통분야 암행어사가 활약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이젠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4월2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유통 옴부즈만 제도는 올해 1월29일 발표된 유통분야 거래공정화 추진방향 중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구축방안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노출돼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10여개의 납품업체 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31명의 옴부즈만을 지난달 29일 임명했다. 유통 옴부즈만은 유통산업에 대한 전문성, 중소납품업체와의 소통 용이성 등을 고려해 중소납품업체 전·현직 임직원과 납품업체 단체로 구성했다.

이들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가정·생활, 의류·패션, 가전·디지털기기, 문화상품·이미용품 등 6개 분야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겪거나 전해들은 불공정 행위를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제보하면,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신속히 바로 잡을 방침이다.

중소 납품업체가 겪는 피해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면 제도개선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연 2회 옴부즈만 전체 회의를 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상품분과별 회의도 할 계획이다.

김종희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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