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출장소는 지난 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 품목에 감자가 추가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GMO 표시대상 품목인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허위표시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조사거부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관원은 감자에 한해서 오는 8월말까지 계도 및 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면서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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