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모 씨는 작년 7월 모 항공사의 서울·마닐라 왕복 항공권을 72만7천500원에 예약했다.
 본래 2개월 뒤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예약 바로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29만7천원을 물고 43만500원만 돌려 받았다.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늘면서 김 씨처럼 항공 서비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항공 서비스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70%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작년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환급 거절이 37.6%로 가장 많았다.
 운송 불이행·지연(36.9%),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1.4%),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5.3%)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 피해 건수는 외국계 항공사(55.0%)가 국내 항공사(45.0%)보다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전자 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피해 건수도 급증해 2010년 51건, 2011년 102건, 2012년 208건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계약 해제 시 항공사마다 위약금이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은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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