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냉장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공장에서 이미 출고됐으나 19일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환급해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특소세 인하방침 발표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유예로 계약취소와 거래동결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세율인하를 오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키로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배기량 2천cc가 넘는 대형차는 현행 14%(기본세율 20%)에서 10%로, 1천500cc초과~2천cc 이하 중형차는 10.5%(기본세율 15%)에서 7.5%로, 1천500cc 이하는 7%(기본세율 10%)에서 5%로 특소세율이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대리점 등에 보관된 제품에 대해서도 출고 당시 이미 특소세가 부과된 점을 감안, 19일 이후 팔릴경우 특소세를 되돌려주게 된다.

 또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시계, 모피, 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 사진기, 녹용, 로열제리, 방향성 화장품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특소세 인하폭은 그러나 정부·여당안과 한나라당 사이에 의견차가 있어 여야 합의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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