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통·리·반장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울산시는 10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통·리·반장 등의 사직관리 시한을 각 구·군에 시달했다.

 시가 이날 시달한 내용에 따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 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월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것.

 또 사직한 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사직하는 통·리·반장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신규 충원해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편 사직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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