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이상 사업을 해온 제조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임을 받고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가공업체들도 관세부담이 종전보다 줄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제조업 영위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일괄해 해당 분기가 지난 다음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해당기간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액과 상계할 수 있게 돼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