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선관위는 11일 민주당의 대선후보선출 울산경선의 투표직전까지 "돈선거" 논란이 일고, 금품과 향응이 제공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정당법 위반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시선관위는 특히 이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도 이날 자사 기자의 목격담 형식으로 상보를 전한데다 공명선거 감시를 위해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선감시 시민옴부즈맨"(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등 18인)이 "선거인에게 식사와 돈을 제공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힌 점을 중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확인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측은 "지난 7일 공포·시행된 개정 정당법에는 당원 등의 매수 금지 및 처벌조항이 있어 법시행이후 당내 경선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은 위법"이라고 강조해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송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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