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는 특히 이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도 이날 자사 기자의 목격담 형식으로 상보를 전한데다 공명선거 감시를 위해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선감시 시민옴부즈맨"(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등 18인)이 "선거인에게 식사와 돈을 제공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힌 점을 중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확인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측은 "지난 7일 공포·시행된 개정 정당법에는 당원 등의 매수 금지 및 처벌조항이 있어 법시행이후 당내 경선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은 위법"이라고 강조해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송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