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록 울산대학교 교수

최근 모 정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통합관리하자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은 물론, 이 법안을 발의한 모의원의 블로그에는 1500여개 이상의 반대의견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임관련 A전문가는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문화콘텐츠라 부르는 게임을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도박, 마약과 같이 증상만으로 중독이라 취급하는 것은 법제상 평등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반대성명서를 통해 게임중독이라는 명칭은 게임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불명예이며 문화산업과 인터넷을 통해 세금 징수를 위한 발판 만들기라고 비판하였다.

그렇잖아도 최근 온라인게임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흔히 ‘5중고’에 시달리며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산업 규제 강화로 내수 시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중국 등 주요 수출판로도 현지 게임 산업의 성장으로 이전만큼 우호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소셜 플랫폼과 결합한 모바일 게임 열풍은 기존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우리 기업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게임 산업을 중독 예방물질로 규정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입법을 추진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은 스스로 손발을 묶고 외국 게임사에게 국내 시장을 내주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에 SW(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하는 전략을 포함시켜, 게임을 영화, 드라마와 함께 창조경제를 이끌 5대 킬러콘텐츠로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이고, 융합기술이며, 문화임과 동시에 예술이며, 또한 훌륭한 교육도구이기도 하다.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정부는 게임 산업에 족쇄를 채울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해주는 자세를 가짐과 더불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통한 중독현상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해야함이 슬기로운 대책이 아닐까?

구자록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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