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 코리아펀드의 만기는 1-3년으로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는 2년 만기내에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2년만기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상품 등 2가지로 운용돼 투자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단타 위주의 투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확정, 오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존 세제혜택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주식에 70% 이상 투자되나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된다.

 세액공제 대상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만기년도의 세액이 손실액에 못미칠 경우 다음년도에 한해 이월공제도 허용되며 가입의무기간중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나 매년 투자금액 5%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1년후 중도해지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이 상품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다시 심의,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과 비교할 때 저축한도가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성된 자금의 주식투자비율도 5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된다”면서 “손실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을 줄인 장기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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