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을 채권유동화회사에 양도한 뒤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와 관련된 등기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채권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동화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등기절차 특례가 인정돼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한 뒤 저당권을 말소, 변경할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으면 법률상의 특례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 설정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말소.변경할 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시 등기를 한 뒤 말소·변경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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