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5급 보직 대신 더 나은 조건 찾아 이직

부산의 경우 4급 처우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등 대형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뽑은 경력직 변호사가 채용 3일만에 출근을 포기, 헛심만 쓴 모양새가 됐다.

26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초 법조 또는 법률분야 근무경력 6개월 이상(연수기간 제외)의 변호사를 5급 행정직으로 채용키로 하고 1차 공모기간 동안 응모자가 한명도 없자 기간을 연장, 추천인원의 3배수를 채워 이중 1명을 뽑는데 성공했다.

면접과 인적성검사와 신원조회 등의 결격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선정한 검증된 인사였지만 연고지가 울산 인근이어서 장기간 근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작용됐다는 후문이다.

그런 경력 변호사가 최근 3일만에 출근하지 않게되자 울산항만공사는 경력직 변호사 채용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이 변호사의 퇴사가 다른 곳에 채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처우 등의 문제도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급인 경력직 변호사가 받게 될 연봉은 5500만원(월단위 환산땐 약 380만원 가량) 수준으로 3개월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의 70% 수준인 급여가 다소 적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퇴사한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년과 법무법인 2년 경력을 갖고있어 업무 장악력도 상당수준에 올라 설 연차여서 더 좋은 조건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근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몇년전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4급의 보직을 줬다.

채용절차를 모두 끝낸 변호사의 변심으로 머쓱해진 울산항만공사는 일정도 잡지 못한채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원하는 수준의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을 지 고민에 들어갔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비상임감사 선임도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 있다.

강태아기자 kt2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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