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품권 할인 매매행위의 대부분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고리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할인판매하는 경로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삼산동 일대 두 백화점과 인근 할인마트 주변에는 "상품권 할인매매상"이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구두상품권, 주유권 등을 싸게 매매한다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현대백화점 맞은 편 도로변에는 승합차량을 이용해 상품권 할인매매하는 영업행위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전자카드(pp카드) 등을 8만5천원~9만원대에 매입한 뒤 9만2천원~9만4천원 선에서 판매해 그 차익을 얻고 있다.
10만원권 구두상품권의 경우 30% 싼 가격인 7만원에 매입해 7만5천~8만5천원에 판매하기도 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상품권의 불법적인 유통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계금액을 정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들이 불법 카드대출을 통해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확한 근거없이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카드 깡" 형식을 띠고 있어 규제대책이 시급하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