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울산점, 롯데마그넷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상품권 할인 매매행위가 지역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같은 상품권 할인 매매행위의 대부분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고리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할인판매하는 경로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삼산동 일대 두 백화점과 인근 할인마트 주변에는 "상품권 할인매매상"이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구두상품권, 주유권 등을 싸게 매매한다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현대백화점 맞은 편 도로변에는 승합차량을 이용해 상품권 할인매매하는 영업행위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전자카드(pp카드) 등을 8만5천원~9만원대에 매입한 뒤 9만2천원~9만4천원 선에서 판매해 그 차익을 얻고 있다.

 10만원권 구두상품권의 경우 30% 싼 가격인 7만원에 매입해 7만5천~8만5천원에 판매하기도 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상품권의 불법적인 유통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계금액을 정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들이 불법 카드대출을 통해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확한 근거없이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카드 깡" 형식을 띠고 있어 규제대책이 시급하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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