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돼 정부 금연구역 대상서 제외

청소년 이용 많은 당구장도 금연구역 지정 목소리 높아

▲ 30일 울산시 울주군지역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정부의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다중시설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별다른 규제없이 금연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이들 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8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당구장. 7개의 당구대가 설치된 이곳은 몇몇 손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에 담배를 문채 당구를 치느라 실내는 뿌연 담배연기로 가득찼다. 당구대 점수판 기계 아래에 구비된 재떨이에는 이들이 핀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옆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있었다.

최근 이용객이 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 남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는 좁은 실내에 3~4명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재떨이에 담배를 놓아두기를 반복하며, 담배를 손에서 놓을 줄을 몰랐다.

정부가 올 1월부터 규모 100㎡ 이상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금연구역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중시설인데도 실내에서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 종합체육관 등 관객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의 체육시설만을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히 당구장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등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비흡연자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법령상 지역내 금연단속대상은 1만4920여곳이다. 물론 여기에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들 시설이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관계당국에서 이들 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됐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2월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과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이 금연구역으로 바뀌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등도 금연구역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과 신고체육시설인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무도장, 눈썰매장, 헬스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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