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늦게 들어오는 동거녀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한 50대가 경찰신세.

 울산남부경찰서는 13일 귀가시간이 늦은 동거녀의 옷을 벗겨 알몸상태에서 폭행한 민모씨(52·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평소 귀가시간이 늦은 동거녀 김모씨(39)의 옷을 벗긴 뒤 줄넘기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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