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6일 여종업원에게 윤락을 시켜 화대를 갈취한 뒤 1천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주점 업주 한모씨(여·30·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대해 부녀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주고 여종업원을 넘겨받은 스포츠마사지 업주 진모씨(34·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부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구미시 봉곡동 G주점에서 여종업원 백모씨(26)에게 윤락을 시킨 뒤 화대비 25만원 중 5만원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33회에 걸쳐 16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씨는 또 백씨를 스포츠마사지 업주 진씨에게 1천만원을 받고 윤락녀로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진씨는 백씨를 넘겨받아 화대 16만원씩을 받고 윤락을 시킨 뒤 9만원씩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31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