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구미시 봉곡동 G주점에서 여종업원 백모씨(26)에게 윤락을 시킨 뒤 화대비 25만원 중 5만원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33회에 걸쳐 16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씨는 또 백씨를 스포츠마사지 업주 진씨에게 1천만원을 받고 윤락녀로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진씨는 백씨를 넘겨받아 화대 16만원씩을 받고 윤락을 시킨 뒤 9만원씩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31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