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위치추적기 10년간 부착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성관계를 갖던 술집 여주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절도)로 기소된 민모(3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1월 주점 여주인(61)에게 선불로 3차례 술값 15만원을 주고 술을 함께 마시다 화대 명목으로 6만원을 지급한 다음 성관계를 갖던 중 여주인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한 뒤 현금 24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뚜렷한 동기없이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에 61세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돈을 훔친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씨의 범행경과에 비춰볼 때, 생명에 대한 존중심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이 크게 부족해보이고,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12점)’ 수준이며, 내면적으로 불만이 많고 분노통제가 어려워 쉽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시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선불로 돈을 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다시 빼앗으려다 여주인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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