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20일 오후 2시 울산약사신협과 제휴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제휴카드 발급대상은 울산약사신협 소속회원 및 가족 등 카드발급을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이며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돼 상품권 및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3개월이내 할부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경남은행은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일정률을 약사신협에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서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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