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선 시·군 농촌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폐기물 소각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공연하게 불법 소각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8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와 자치단체별로 자원재활용과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도, 무허가(신고)시설 등의 불법행위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에는 이들 사업장들이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시나 적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와 제57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남 하동군의 경우 최근 노천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세부추진 계획(안)까지 마련해 놓고도 인력부족과 단속시기(여름철) 부적절 등을 이유로 단속을 미루는 바람에 불법소각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뤼지고 있다.

 지난 17일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소재 모 자동차정비공장 뒷편에서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태워 그을음이 주변 농경지에 유입되고 악취까지 유발시키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매일같이 밤늦은 시간이면 시커먼 연기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처럼 소각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장 관계자는 "공장직원들에게 일체 소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다"면서 "현장확인을 한 후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하남폐차장 등 6개소에 불과하며 올들어 노천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사업장은 단한건도 없고 일반소각행위 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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